참가신청 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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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399회 작성일 19-10-10 16:51본문
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즉시 주최사무국으로 서면 취소통보를 하여야 합니다. 또한 전시회 참가규정에 의거하여 위약금이 발생하며,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. (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)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참가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